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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0261
장비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안전운전 교육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점 설치 예정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의뢰받아 2015. 5. 23.부터 2015. 5. 27.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비임대료는 21,720,60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와 장비임대료 21,720,600원을 2015. 10.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장비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 20,720,600(=21,720,60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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