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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나315866
장비임대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C과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과 피고로부터 스카이 장비를 임대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7. 12.부터 2018. 1.까지 주식회사 C이 D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스카이 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2018. 9. 30.까지 장비임대료 3,9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장비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당시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작업확인서(을 제2호증)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직접 장비를 임대하거나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갑 제4, 5호증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거래명세표), 갑 제5호증(지불각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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