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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3 2015가단364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

이유

1. 피고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주시 B 외 2필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1대를 장비임대료 합계 24,58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므로, 피고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 24,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피고 한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경 피고 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산업’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30.까지 경주시 B 외 2필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1대를 장비임대료 합계 24,58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므로, 피고 한성산업은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한성산업에게 위 장비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도영종합건설에게 위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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