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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종로구 B 역 부근 KT 대리점에서 C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번호 D 번 관련 1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판매점에서 C의 부탁으로 핸드폰을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LG U 가입 신청서 (D),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LG U 를 기망하여 출고가 909,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통신요금 2,342,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번호 D 번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번호 D 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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