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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 있는 무밭 1,600평에 있는 무를 500만 원씩 부담하여 공동매입한 후, 무를 납품한 수익을 50%씩 나누어 갖는 동업을 하되,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500만 원을 갚거나 위 B 무밭에서 수확한 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무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경 강원 평창군 D에서, 피해자 E과 위 D 외 9필지 산지 약 1만평의 밭에 있는 무를 피해자가 투자하는 5,000만 원으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1로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위 D 밭에서 수확한 무을 납품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53,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장부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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