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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10 2012고단2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09. 2. 28.까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농협(현 G농협) H지소’의 지소장으로서 ‘F농협 H지소’의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고랭지 무 재배업자들의 무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그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0.경 위 ‘F농협 H지소’에서, 피해자 I이 재배하는 고랭지 무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그 정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 20.경부터 2008. 9. 22.까지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피해자의 무 밭 약 4,000평에서 합계 17,474,000원 상당의 무를 수확하여 K 운영의 ‘L(주)'에 판매한 후, 2008. 10. 30. 위 무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포장비 등 비용 12,087,680원을 공제한 5,386,3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하였다.

위 ‘L(주)'는 2008. 9. 20.경 위 ’F농협 H지소‘ 담당자에게 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8. 10. 30. 위 ’F농협 H지소‘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의 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98,394원을 피고인 사무실의 작업반장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11. 위와 같은 명목으로 3,88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0. 31.경 임의로 위 1,498,394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08. 11. 13.경 임의로 위 3,888,000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2. 19:30경 위 ‘F농협 H지소’에서, ‘농업인 N가 강원 양구군 O에 있는 밭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무를 F농협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F농협이 N에게 계약보증금 형식으로 선급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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