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월경 C의 중개로 피고와, 원고가 강원 정선군 D, F, G, H, I, K, L, M에 위치한 약 15,000평의 밭(이하 위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재배한 무를 피고에게 1kg 당 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무 대금으로, 2013. 4. 2. 1,000만 원, 2013. 5. 7. 1,000만 원,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26. 1,000만 원, 2013. 7. 26. 500만 원 등 합계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5. E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정선군 K, L, M에 위치한 약 7,000평의 밭(이하 ‘이 사건 포전’이라 한다)에서 재배중인 무를 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무 대금으로 같은 날 4,500만 원, 2013. 9. 2.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8.부터
9. 1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서 원고가 재배한 무를 수확하였고, 2013. 9. 24.에는 K 토지에서 무 수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E가 경찰관과 함께 위 작업 현장에 와서 피고에게 ‘E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무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의 무 수확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2013. 12. 30.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K 토지에서 수확한 무의 가격은 36,315,500원 상당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E에게 매도한 이 사건 포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무를 수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