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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7 2015가단112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5,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3. 3.경 C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 정선군 D, E, F, G, H, I, J, K에 위치한 약 15,000평의 밭(이하 위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무를 계약재배하되, 수확된 무는 1kg당 200원씩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재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그 무렵 경작비용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정선군 I, J, K에 위치한 약 7,000평의 밭(이하 ‘이 사건 포전’이라 한다)에서 재배중인 무를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45,000,000원, 2013. 9. 2.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포전에서 5,884,500원 상당의 무를 수확하여 이를 출하하였다.

C는 2013. 9. 8.부터 10.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정선군 D 등에 위치한 약 6,000평의 밭에서 45,000,000원 상당의 무 199,130kg을 수확하고, 2013. 9. 24.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포전에서 무를 수확하던 중,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수확을 중단하였는데, 위 중단 당시 이 사건 포전에는 5톤 트럭 1대분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무가 수확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포전에서 피고가 재배하는 무에 관하여 이른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앞서 이 사건 포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재배계약을 체결한 C가 이 사건 포전에서 경작된 무를 수확하는 바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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