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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31 2017고단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소유 건물의 1 층을 임차 하여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폐수처리 세 납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8. 3. 10:50 경 상주시 C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1:03 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칼을 봉지에 감춰 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협박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와 접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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