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추의정(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명 로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국제변호사라고 사칭하며 2016. 3. 2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패션잡화 디자인 및 도소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한다)에 고문변호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 재벌인 F과 친분이 있는데, 2,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 싱가폴 재벌이 D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로 회사 주식 1,300만 주(1주당 1,300원, 총 169억 원 상당)를 계좌로 이체해 달라. 또한 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100만주의 주식에 대해 관리 및 판매권한을 넘겨주면 판매하여 그 중 50%를 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법대를 다닌 것 뿐 국제변호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싱가폴 재벌로부터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식을 팔아 도박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D의 주식 1,096,000주(주당 1,300원, 시가 총 1,424,800,000원 상당)을 양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개인별 출입국 현황(같은 순번 3), 인증서(같은 순번 5), 질권설정승낙서(같은 순번 6),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7),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물(같은 순번 8, 18),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같은 순번 8-1),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출력물(같은 순번 9), 주가 현황(같은 순번 9-1), 주식거래내역(같은 순번 9-2), 각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10, 1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12),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15), 피의자 제출의 싱가폴 투자유치 관련 문서(같은 순번 25), 피의자 제출의 J, C 사이 계약서(같은 순번 26), D의 K-OTC 공시관련 출력물(같은 순번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D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24,800,000원 상당의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국제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사칭하여 D에 고문변호사 겸 사내이사로 채용된 후 피고인이 내세운 자격과 기망내용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한 직후부터 이를 매각하여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아직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짧은 기간에 K-OTC 시장(장외주식시장)에 다량 매각한 결과 D의 주가가 하락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보유한 나머지 D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 역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식을 약 11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310,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I과의 거래 내지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일부를 피고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분하고자 한 사정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