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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94』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8,000원 상당의 순금 8돈 금목걸이 1개, 시가 714,000원 상당의 순금 4돈 금팔찌 1개, 시가 261,000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중화 100위안 지폐 40장, 미화 10달러 지폐 20장,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상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36』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23:5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6장, 승용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5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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