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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9:30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앞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를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0,276,614원이 들도록, 위 E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50,25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농소교차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수사보고 36,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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