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19:55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여중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4. 12. 27. 19: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91에 있는 경산여중 앞 편도 1차로를 경산역 방향에서 경산여중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옵티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탑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