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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위 D식당 앞에 주차된 G의 H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펜더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거창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거창경찰서 앞에서 I편의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같은 날 22:02경 J 앞에 주차된 K의 L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뉴클릭 승용차 앞에 주차된 M의 N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주차된 O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450,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뉴클릭 승용차를 2,75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3,1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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