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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7:27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 수색치안센터 옆 지하차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2세)을 향해 달려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뒤편에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지하차도 밖 노상으로 나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배를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뒤편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핸드폰 촬영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노령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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