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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5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28』

1. 피고인은 2019. 10. 20. 13:16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으로 그녀의 오른쪽 무릎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D 인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발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

3. 피고인은 2020. 1. 5. 13:4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21세)의 상체를 뒤에서 어깨로 밀치며 앞질러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가량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79』

4. 폭행

가. 2020. 2. 26. 19:5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19:53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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