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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7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EL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L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3. 22:00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 144번길, 1동(효성동, 영신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N(14세)을 불러 세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0회 가량 차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L는 피해자에게 “돈 있느냐. 꺼내 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EO, E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3. 22:20경 인천 계양구 EQ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O(18세)과 피해자 EP(19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 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L는 피해자 EP에게 “친구와 같이 있는 형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O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1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EP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4. 19:4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8-1 롯데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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