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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3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매장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E F, G H)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범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명의자 확인), 각 통신사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 명의 가입전화 확인), A 개통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A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검색한 D 작성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12. 8.자 개통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각 별정통신사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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