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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6.부터 2009. 4. 29.까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C의 처였던 D의 오빠이다.

한편 C과 D은 2008. 9. 17.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자는 월 1.5%로 정하여, ① 변제기 2007. 10. 21.로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5. 10. 21.자 차용증이, ② 변제기 2007. 11. 5.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5. 11. 6.자 차용증이, ③ 변제기 2008. 2. 5.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6. 2. 6.자 차용증이, ④ 변제기 2008. 4. 16.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6. 4. 17.자 차용증이, ⑤ 변제기 2008. 6. 29.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6. 6. 30.자 차용증이, ⑥ 변제기 2009. 1. 1.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 2.자 차용증이, ⑦ 변제기 2009. 4. 29.로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4. 30.자 차용증이, ⑧ 변제기 2009. 9. 5.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9. 6.자 차용증이, ⑨ 변제기 2009. 11. 16.로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17.자 차용증이, ⑩ 변제기 2009. 11. 20.로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21.자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각 그 작성일자(이하 ‘이 사건 각 작성일자’라 한다)에 실제로 작성된바 이 사건 각 작성일자 당시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근거로 삼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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