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F‘ 는 주식회사 ‘G( 전신 H)’ 이라는 상호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사기 범행의 대출 브로커 총책, 피고인 A, I 등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J 아파트, 106동 304호의 소유 주인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이다.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일명 ‘F’ 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C은 2014. 4. 3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8, NH 농협은행 대전 중앙 지점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속칭 ‘ 바지 대출자’ 가 되기로 한 후, 위 피고인 A를 통해 소개 받은 일명 ‘F ’로부터 재직( 경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