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65,934,735원과 그 중 54,351,222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에 코일을 선적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2014.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E항에서 F조합 조합원들을 고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부터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자를 임차하여 선적 작업(이하 ‘이 사건 선적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선적 작업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을 선내로 반입하면 선내 작업자 2명이 받침대를 고여 코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이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게차가 코일을 이동시켜 선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2014. 3. 5. F조합의 조합원 원고, 소외 G, H, I, J는 한 조가 되어 I, J는 육상작업을, 원고는 신호수 업무와 병행하여 G과 함께 선내에서 지게차가 코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작업을, H은 선내에서 코일을 적재하는 작업을 각 담당하였다. 라.
2014. 3. 5. 20:00경 이 사건 선적 작업 중 지게차 운전사 K이 신호수인 원고의 신호 없이 지게차 람을 코일에 완전히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일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코일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우측발목을 협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우 하퇴부 고도 압착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7. 9.까지 장애연금으로 16,425,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0, 21, 22, 34, 35호증, 갑나 제1, 2, 17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G의 진술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면서 이 사건 선적 업무의 관리 감독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