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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00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1,696,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은 소외 포스코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에 코일을 선적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2014.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광양항에서 광양항만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고용하고, 주식회사 광양지게차로부터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자를 임차하여 선적 작업을 하였다.

3) 소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은 광양항만 항운노동조합 소속으로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광영지게차 소속 피용자로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재자는 2014. 3. 5. 20:00경 광양항 제품부두에 정박된 선박(E) #4창 내에서 선적된 코일(COIL))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해체한 후 자리를 이동하던 중, 피고 A이 위 코일(도넛 모양)의 중앙 빈 공간 부분에 이 사건 차량의 포크를 삽입하여 코일을 들어올려 운반하려다, 위 코일이 지게차 포크에서 빠지면서 앞에 있던 피재자의 우측 발목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사고로 피재자는 ‘우 하퇴부 고도 압착 절단 및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6. 11. 10.까지 휴업급여 49,855,520원, 요양급여 29,825,330원,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61,882,534원 평균임금 186,2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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