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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추징금에 대하여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체(일명 E 보도방, 이하 ‘이 사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도우미를 단란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유흥을 돋우게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회당 2만 원씩을 교부받은 점, 여성도우미가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액수에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교부받은 이상 이는'성매매알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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