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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1,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수입이 있었으나 아가씨 인건비 800만 원, 직원월급 280만 원, 임대료 280만 원, 음료 등 구입비용 120만 원 등 운영비로 합계 1,480만 원을 지출하여 적자를 보았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2,09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로 자신이 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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