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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78,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0. 7. 경부터 2017. 4. 22. 경까지 대구 서구 G 소재 H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5. 5. 1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H 병원 I 팀장 및 영양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1.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고객지원 팀에서 근무하였다.

『2017 고합 292』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사로 있는 대구 중구 J 소재 K 교회의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 내가 H 병원 부대시설 등의 외부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분임계약 담당관이다.

H 병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 주차시설 운영권에 1 구좌 5,000만원을 투자 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1. 경 H 병원 L 센터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표준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1. 계약 건명 : H 병원 직원 식당 위탁운영 계약,

4. 계약금액 : 금 일억원 정( ₩100,000,000), 금 이백 오십만원을 운영권 위탁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16년 07월 11일, 갑 : H 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인)’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건의 표준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 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 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건의 위조된 표준 계약서와 영수증을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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