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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 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종합건설에 입사하여 2012. 8. 29.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업무 및 노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 종합건설은 2012. 12. 10.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화성시 G에서 의료법인 H으로부터 수주한 I 병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H 의 자금이사 J이 I 병원 공사의 소개비로 500,000,000원을 요구한다.

J이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500,000,000원을 남기게 해 준다고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준다는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013. 4. 8. 50,000,000원, 2013. 5. 8.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카드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배상 신청인 개인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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