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07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억 9,390만 2,000원, 원고 B에게 1억 3,850만 원, 원고 C에게 1억 2,83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1983. 10. 7.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대구 서구 F 소재 E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1. 1. 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공공의료사업팀 공공의료팀장으로, 2015. 5. 1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영양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E병원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취득, 임대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총무회계팀장의 사무이고, 피고 E병원 업무분장 시행세칙에 따르면 입찰계약,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장의 사무이다.

다. 피고 D는 피고 E병원의 위탁 업체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 E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도 없었으며 E병원은 직원식당 등 시설을 직영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들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망내용’란과 같이 E병원 위탁운영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E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명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원고들부터 같은 표 ‘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받은 돈에 대하여 E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라 한다). 원고 날짜 기망내용 비고 금액(원) 소계(원) A 2013. 5. 23. G 장례식장 매점 위탁운영계약 보증금 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