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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6 차선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서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1:20 경 안양시 석수동 소재 식당 ‘ 백화원’ 인근도로에서부터 2017. 12. 15. 21:30 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CD 영상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피해자별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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