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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4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33 경 울산 남구 대암로 81, 신정 현대 홈 타운 105~106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둔 D BMW 승용차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 뒤 문짝과 휀다를 긁어 수리비 약 2,617,932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01:4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손괴하여 합계 18,53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범행현장 사진, 아파트 도면( 피의자의 행적 추적에 대한), 견적서 3 장,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정신과 약과 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행에 이 르 렀 다’ 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 1 내지 3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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