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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8:05경 대구 남구 이천동 428-10 삼우빌라트 앞 노상에서 양아버지와 시비하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소유의 C 그랜져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견적 1,161,178원 상당의 문짝 및 휀다를 굴곡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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