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8:05경 대구 남구 이천동 428-10 삼우빌라트 앞 노상에서 양아버지와 시비하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소유의 C 그랜져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견적 1,161,178원 상당의 문짝 및 휀다를 굴곡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