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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65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B에게 1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았다.

선정자 B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나. C와 피고의 용역계약체결 C는 2009. 12. 23.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축연면적은 29,825.077㎡,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조합청산일까지, 계약금액은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용역의 범위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승인신청업무 및 자문’, ‘입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기타 지원사항’ 등이다.

다. 채권양도 1) C는 2010.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억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0.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3. 선정자 B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양도받은 용역비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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