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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1003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기획, 조사, 컨설팅용역업, 정비사업 정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5. 2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일원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행정업무, 사업시행인과 관련 업무의 자문 및 지원, 조합총회 관련 제반 업무의 자문 및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자문 및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다. 부천시장은 2014. 6.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여 2014. 7. 7. 이를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용역비 165,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2.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용역비 165,977,000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2017. 12. 21. 지급하고, 나머지 55,9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비 55,977,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부천시장은 2018. 12. 3.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그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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