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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7 2019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녹취서 1부’ 중 발췌] (증거기록 512면) 문

응. 답 (속삭이면서 말하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엄마 찌찌 ***.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 청취불능) 문 어 바지 근처도 만졌어 답 (고개를 끄덕이다) 문 음 답 바지, 문 바지 벗겼어 답 바지를 벗겼어.

문 바지 벗겼어 답 위에 옷도 벗겼어.

(증거기록 515면) 문 그때 그 엄마 이 할아버지가, 답 (기록에 첨부된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하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전에 할아버지가 엄마, 여기 우리 엄마 여기 눕히고 했어요.

(증거기록 521면) 문 나중에 선생님이 그거 그려줄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답 (잠시 후, 진술조력인 J에게 귓속말을 하다) 엄마 찌찌 만지고 ***. 문 어 그거 뭐라고 정확하게. 천천히. 답 엄마 *** 고추 만지고 해요.

(증거기록 528면) 문 우와~ 이가 보면 기억이 많이 나지.

어. 그러면 우리

아. 우리 그거 할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괴롭힐 때 엄마 힘들어 보였어요

안 힘들어 보였어요

답 힘들어보였어요.

문 힘들어 보였, 슬퍼 보였어요

안 슬퍼 보였어요

답 슬, 슬퍼 보였어.

④ 피해자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8. 11. 22. 19:53경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를 방문하여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간하려고 하여 도망쳐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⑤ 진술분석전문가 K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피고인의 성폭력이 있기 전, 피고인이 핸드폰을 탈취한 과정과 이후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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