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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가 ‘5학년 때, 5월’, 즉 2017. 5.경이라고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달력과 시계를 정확히 보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 오전, 오후, 계절 등에 관한 경험적인 개념이 있으며, 전ㆍ후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기본적인 수 개념이 있어 자신의 경험 횟수를 보고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 '진술조력인 보고서', 증거기록 135~143쪽 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한 달 내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그 시기가 몇 월인지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시기를 2017. 5.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

(증거기록 101-102쪽) 문 : 어떻게 도망쳤어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 :

음. *** 빼고, 제가요.

딱 일어섰어요.

딱 일어난 다음에 *** 뛰었어요.

문 : 아, 따다닥 뛰어가지고 도망갔어.

답 :

네. 문 : 음 그렇구나.

그래.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지 답 : 일요일. 문 : 일요일 날, 언제 일요일이야 일요일은 많아.

답 : 어 문 : 언제 일요일이야 이 때.. 우리 00가 몇 학년 때 일요일이야 답 : 어 문 : 5학년, 4학년, 3학년. 답 : 5학년 때, 5월 달에요.

문 : 어 답 : 5월

달. 문 : 5월 달 답 :

네. 문 : 5월 달이었어 이 때 답 : 5월 달, 5월 달에도 있어요.

문 : 아, 5월 달에도 했어 답 :

네. 문 :

음. 5학년, 5월 달에 한거야 답 : 5학년 5월 달에. 5월

달. 5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주일에. 문 : 음 주일에. 답 : 일요일마다 해요.

나 피해자는 이후 2018. 4. 12. 창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대하여, 5학년 때인 것은 기억하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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