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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8327
자동차소유권이전말소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소유권이전말소등록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매매계약에 의한 차량인도 및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예비적 반소 청구 중 자동차소유권이전말소등록의 본소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한 다음 반소청구를 청구취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했으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말소등록의 본소 청구와 위 변경된 반소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 대상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쓴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차량명의자이면서 차량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행세하고, 피고와 거래할 당시 대리인으로 자처하면서 현장에 참석하였으면서도 본인이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매매대금이 차이가 나고 거래계좌가 본인이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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