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친구 사이로서 201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일을 열심히 하면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성매매 남자들 모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김제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에 ‘조건만남, 지금 만남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관련 CCTV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1. D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 근거: 100만 원 = 1회당 10만 원 ×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