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