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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소재 GM대우자동차에 기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자동차 수리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아는 선배가 현대자동차 본사에 이사로 재직 중이니 접대비 및 소개비로 돈을 입금해주면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2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농협 C 계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에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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