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 18: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 1자루, 과도(전체길이 20cm ) 1자루를 양손에 각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에서 도망간 피해자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등에 칼을 맞은 자국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