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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1 2012고정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7: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팔기 위하여 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판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인을 하고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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