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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23. 18: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3세)가 마늘 작업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 결혼비용에 대하여 얘기하다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7. 01:00경 김해시 장유를 지난 남해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친정문제에 대하여 대화 중 화가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여 오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과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6. 13: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문제에 대해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1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정신병, 의심병이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녹음기를 빼앗으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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