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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꽃집 옆에서 같은 직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00 경 안산시 D에 있는 ‘E’ 내에 피해자가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당장 비닐하우스를 걷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내 땅에서 하는 것에 대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걷어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C에게 그 설치를 그만 둘 것을 경고 하면서 비닐하우스 철골과 비닐을 고정하는 클립 3개를 뽑고 비닐을 걷었을 뿐이어서 비닐을 찢는 등의 손괴를 한 바가 없고 나 아가 손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비닐하우스 위에서 비닐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말라면서 비닐을 찢어 뜯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범행 일 이후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판시 범행의 피해 부분으로 보이는 비닐의 절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도 비닐하우스에서 클립을 빼고 비닐을 벗기는 과정에서 비닐에 상처가 나거나 찢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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