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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5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4. 4. 경부터 H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하다 2013. 7.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학사운영 처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유아 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2년 경부터 H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세무 물류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14. 4.부터 현재까지 산학협력 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83. 12. 5. 경기도 교육청 9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2. 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교육부 I으로 근무 하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2011. 12. 2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J 대학교 연구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하였다.

K은 2008. 12. 경부터 부천에 있는 교육법인 L( 주) 의 원장으로 2014. 3. 31.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M에 있는 학교법인 N( 이하 ‘ 학교법인’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7. 경부터 학교법인 재정 기여 예정자의 지위에서 이사장 취임조건 등을 협의하면서 학교법인 및 소속 H 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고, 2014. 7. 29.부터 현재까지 ( 유 )O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P은 2011. 5. 경 H 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Q 전 H 대학 총장( 현재 위 대학 실용음악과 학과장) 과 R 노회(‘ 노회’ 는 장로 교회 내에서의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 측의 지지를 받아 위 대학을 인수할 제 3 자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학 인수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S은 1995. 7. 4.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기능 10 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0. 8.까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관리국 T과 8 급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경부터 2014. 1. 경까지 학교법인의 임시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H 대학 총장 임용 전부터 입학 정원 편재 및 학과 신설 등 H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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