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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년 3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M 대학교 법과 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 정교수행정학과 장법과 대학장 행정대학 원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전 국회의원 N의 M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지도 교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O은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의 협력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인의 대학 친구이다.

R는 2006. 3. 7.부터 2012. 3. 29.까지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O의 대학 친구이다.

N은 200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 17~19 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N은 2010년 11 월경부터 2012년 10 월경까지 국회 S 위원회 및 T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R 가 연임을 위하여 U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T 위원회 소관기관인 V 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R 재직 당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으로 P의 당기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감사실을 폐지하였다’ 는 이유로 V 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R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P과 V 은행에서는 N 의 원의 위와 같은 의혹제기, 감사청구 등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

한 편 O은 2012년 가을 무렵 개최된 V 은행 거래처 대표 세미나에서 V 은행 W으로부터 ‘N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고 R 사장과 소송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 V 은행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P 전무 X으로부터 ‘N 의원이 R와 P에 대하여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P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N 의원과 인맥이 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N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O은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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