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G 주식회사 및 택시 운전자 F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16. 6. 1.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2. 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