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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재물 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20회 받은 점, 징역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개월 만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지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수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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