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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74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이다. 원고는 어머니인 C가 살아계실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할 것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어머니인 C가 매수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C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와 C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았으므로, 원고와 C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와 C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단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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