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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5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ㆍ피고의 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소유자 추정을 뒤집고 C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설령 C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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