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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48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27. D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D은 2019. 2. 15.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7.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235). 법원은 2020. 1. 16.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0. 5.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2.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민법 제629조 제1항),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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