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27. D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D은 2019. 2. 15.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7.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235). 법원은 2020. 1. 16.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0. 5.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2.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민법 제629조 제1항),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