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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가단143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4. 8. 원고를 대리한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이 원고의 어머니이고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으므로 C을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C도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임이 명백하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의 어머니인 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점, C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 계약금을 송금하여 주기도 한 점, C으로부터 아파트출입문 전자열쇠와 내부 열쇠뭉치를 건네받은 점,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C과 다른 손님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러 갔을 때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몰라 원고에게 전화하자 원고가 직접 현장으로 와 문을 열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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